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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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차량 조건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주요 차종: 모닝, 캐스퍼, 레이,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중고차, 수입 경차 포함)
보유 조건
- 가구당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두 차량 모두 가능)
제외 대상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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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사랑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원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