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대상자 안내
1인당 평균 131만원 환급,
나도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병원비 환급 대상자 조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작년에 낸 병원비가 특정 기준을 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2024년) 병원비 총액이 87만원만 넘었어도 대상자일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상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 소득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 87만원 |
| 2~3분위 | 108만원 |
| 4~5분위 | 162만원 |
| 6~7분위 | 313만원 |
| 8분위 | 414만원 |
| 9분위 | 486만원 |
| 10분위 | 645만원 |
단,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환급금 계산 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 선별급여 항목: 일부 고가 항암제, 특정 시술 비용 등
- 기타: 임플란트, 추나요법, 요양병원 식대 및 간병비 등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 대상자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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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PC/모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유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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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환수 가능성: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되거나 병원의 착오 등이 발견되면, 지급된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체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계:
가족이 내 병원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내가 환급금을 받으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지금 바로 내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