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안내 서비스
집주인 동의 없이 본인인증 후
자격조회하고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월세 환급(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낸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는 제도로, 최대 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혹시 지난 5년 동안 신청을 놓쳤더라도 지금 신청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환급 대상자 조건 확인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자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일부 가능)
- 전용면적 85㎡(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일치 (전입신고 필수)
소득에 따른 환급액
환급액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 구분 | 환급률 | 최대 환급액 |
|---|---|---|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127.5만 원 |
| 총 급여 5,500만 ~ 7,000만 원 | 15% | 112.5만 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송금확인증 등)
- 중요: 월세 환급 신청은 집주인 동의가 전혀 필요 없으며, “세액공제 금지” 같은 계약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잊고 있던 내 월세,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