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안내
차를 팔거나 폐차하셨나요?
평균 수십만 원의 미환급금이 숨어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 본인인증으로 즉시 조회하세요.
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1년 치(또는 6개월)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년 뒤 국고로 환수되어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구분 | 환급 대상 여부 |
|---|---|
| 차량 판매 | 명의 이전 완료 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 |
| 차량 폐차 | 말소 등록 완료 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 |
또 놓치고 있는 돈: 보험금 환급
차를 팔았다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차량 명의 이전이나 말소가 확인되면, 가입했던 보험사에 해지 요청을 하여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신청 방법 및 소요 기간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전화 신청 |
|---|---|
| 필요 정보 | 차량 번호, 소유주 명의 계좌번호 (본인인증 필수) |
| 지급 기간 | 신청 후 약 7일 ~ 2주 이내 입금 |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 지금 바로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