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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안내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자동차세 환급 안내

차를 팔거나 폐차하셨나요?
평균 수십만 원의 미환급금이 숨어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 본인인증으로 즉시 조회하세요.

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1년 치(또는 6개월)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년 뒤 국고로 환수되어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분 환급 대상 여부
차량 판매 명의 이전 완료 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
차량 폐차 말소 등록 완료 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

또 놓치고 있는 돈: 보험금 환급

차를 팔았다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차량 명의 이전이나 말소가 확인되면, 가입했던 보험사에 해지 요청을 하여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신청 방법 및 소요 기간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전화 신청
필요 정보 차량 번호, 소유주 명의 계좌번호 (본인인증 필수)
지급 기간 신청 후 약 7일 ~ 2주 이내 입금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 지금 바로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