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신청 완벽 가이드

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신청 완벽 가이드

TV 안 보면 내지 마세요! 매달 2,500원 절약

집에 TV가 없거나, TV를 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는
TV 수신료를 간편하게 해지하고 그동안 냈던 요금도 환급받으세요.

TV 수신료, 핵심만 모아보기 (Q&A)

Q.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나요?
A. 집에 TV 수상기가 물리적으로 없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TV가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니터, PC 등은 해당 없음)
Q.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가요?
A.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지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Q. 정말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TV가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과오납된 수신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분까지 환급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Q. 아파트/오피스텔에 살아도 해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수신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음을 알리고 세대별 부과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후, 한전에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전력공사(1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