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신가요?
국민연금 납부, 잠시 멈출 수 있어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분
- 군 복무 중인 분
- 학생 (만 27세 미만)
-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분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납부예외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추는 것으로,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