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에 100% 다 받으세요.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
| 사후지급금 폐지 |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25%를 없애고, 휴직 기간 중에 100% 전액 지급합니다. |
| 사용 기간 연장 | 부모 각각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남녀 무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1단계 (회사)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등록해주기도 합니다.) |
|---|---|
| 2단계 (온라인) | 정부24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필요 서류 | 통상임금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등 |
※ 부부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할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든든한 급여 지원받고 마음 편히 육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