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드려요.

지원 대상 조회

  • 만 19세 ~ 34세의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이미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2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총 480만원 한도)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