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신청 안내
소중한 아이와의 첫 만남, 경제적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월 210만 원의 혜택,
1년의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득 단절을 막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고용보험)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필수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실제 휴가 사용: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기한(12개월)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지원 기간 및 급여액 한눈에 보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산모의 회복을 위해 휴가 기간과 지원금이 더 확대됩니다.
| 구분 | 일반 출산 | 다태아 (쌍둥이 등) |
|---|---|---|
| 휴가 기간 | 총 90일 (산후 45일 이상 필수) |
총 120일 (산후 60일 이상 필수) |
| 지원 금액 |
통상임금 100% 보장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1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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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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